2025년 글로벌 ESG 공시 규제와 통합의 원년: 최중석 원장 신년 메시지

2025년 신년을 맞이하여 (주)서울지속가능경영연구원(SSMR) 최중석 원장이 전하는 글로벌 ESG 트렌드 분석과 신년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공시 규제의 통합 흐름과 한국의 대응 현황을 짚어보고,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본질적인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1. 최근 글로벌 ESG 공시기준 트렌드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은 2024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 요구사항인 IFRS S1과 기후 관련 공시기준인 IFRS S2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역시 기후 보고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규칙을 개발하여 2026년부터 적용할 것임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IFRS 기준에 따라 2025년 지속가능성 데이터의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약속했고,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1.

2025년 글로벌 ESG 공시 규제와 통합의 원년: 최중석 원장 신년 메시지 _

유럽위원회(EU Commission)는 2023년 1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RD를 발효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EU 기업은 2024년부터 의무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여 지속가능성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EU 역외 기업 중에서 EU 내 대기업을 보유한 근로자 수 250인 이상, 자산총액 2천 5백만 유로 이상, 매출액 5천만 유로 이상 중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대기업도 2026년부터, EU 역외 기업이라도 EU 내 순 매출이 1억 5천만 유로 이상이고, EU 내 위치한 자회사가 대기업 혹은 상장 중소기업이거나 현지법인의 매출이 4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는 2029년부터 대상 기업들은 CSRD의 세부 공시기준인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즉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 의거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2.

2025년은 이러한 기준이 국가 간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정합성을 준수하고 유지하기 위한 변화와 통합 과정의 시험대가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2. 한국의 지속가능경영 ESG 공시제도 준비 현황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어 IFRS와 정합성을 맞춘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 제1호, 제2호 및 제101호를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1년 1월 금융위원회가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환경(E)・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를 위하여, 1단계는 2025년까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단계로, 2단계는 2025년~2030년기간 동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의무화하고, 3단계는 2030년 이후에 전 코스피 상장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개최된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는 2025년 실행하기로 했던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2026년 도입시, 2025년 정보를 2026년에 공시)로 1년 이상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3.

2025년 글로벌 ESG 공시 규제와 통합의 원년: 최중석 원장 신년 메시지 _ 1

한국 및 미국, EU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TS)와 연관되어 2026년부터 EU 역내로 수입되는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의 상품에 대하여 EU ETS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 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2027년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EU 역내 및 역외 기업들은 공급망 속의 자사와 자회사, 공급사, 협력사 등의 인권 및 환경 부분 활동을 실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도 대응해야 합니다4.

이처럼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기후 위험 및 더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탄소 발자국 측정 시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 범위인 Scope 3까지 포함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더욱 정확한 데이터 산출 방법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수준의 데이터를 얻는 것은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지만, 기업이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고객을 잃을 위협이 더 현실화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의 신뢰와 제3자 보증 문제, 그린워싱(Greenwashing)과 같은 환경적 공약 이행의 실패에 대한 법적 도전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화된 규제 환경은 더 큰 투명성과 책임을 촉진하여 기업이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 평판을 높이기 위해 규제 기대치에 맞게 전략을 조정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기후와 자연에 자신들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기후와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식의 이중 중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이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방식을 재편하며, 환경측면에서의 건강과 기업 회복력 간의 상호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3. 서지연(SSMR) 원장의 브리프(Brief) 메시지

이러한 트렌드의 추세 이전으로 돌아가서,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 산업혁명과 자유주의 경제, 1930년대 세계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케인즈의 거시경제, 그리고 1970년대 석유파동과 신자유주의 출현, 20세기 말과 2000년대 초반 자본시장 시스템 부흥기까지 기업의 주주 자본주의 초점은 큰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수익률이 핵심 가치였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적 관행, 지구 생태 환경과 공동체 포용의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글로벌 ESG 공시 규제와 통합의 원년: 최중석 원장 신년 메시지 _ 2

1990년대 존 엘킹턴(John Elkington)은 경제적 수익(Profit)뿐만 아니라 지구(Planet)와 사람(People)을 동시에 중시하는 TBL(Triple Bottom Line, 삼중결산)을 제안하며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에는 또다시 글로벌 금융 위기로 대침체(Great Recession)를 겪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대봉쇄(Great Lockdown)를 겪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격적으로는 민간기업인 엑슨모빌의 1989년 알래스카 원유유출 사고를 기점으로 2025년 현재까지 지속가능경영 ESG 이행과 공시를 위한 이니셔티브 활동의 활발한 움직인 가운데, 2015년에는 UN이 그간 전 세계의 노력을 담은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지속가능성을 지칭하는 용어가 무엇이든, 정부와 기업 그리고 비영리 조직 모두가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서울지속가능경영연구원[서지연(SSMR)]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5.

💡 SSMR 비즈니스 인사이트

2025년은 글로벌 ESG 공시 규제가 단순한 권고를 넘어 기업 경영의 ‘강제적 표준’으로 통합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IFRS S1·S2와 EU의 ESRS가 요구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외부 환경 변화가 기업의 재무적 가치에 미치는 리스크까지 입증하라는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의 실천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본격화될 국내 공시 의무화 시대를 앞두고, 우리 기업들은 단순히 규제에 쫓기기보다 지속가능성을 경영의 DNA로 내재화하는 전략적 피봇(Pivot)이 필요합니다. 과거 주주 자본주의 시대의 수익률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TBL과 SDGs가 정의하는 인류 공동의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 곧 기업의 장기적인 평판과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지속가능경영연구원(SSMR)은 이 복잡한 규제의 숲을 헤쳐 나가는 우리 기업들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1. IFRS Foundation(2023), “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한국회계기준원(2023),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번역본”.; IFRS Foundation(2023), “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 한국회계기준원(2023),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2, ‘기후 관련 공시’ 번역본”.;  SEC(2024), “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
  2. 한국회계기준원(2024),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번역 요약 문서”.   ↩︎
  3. 한국회계기준원(2024),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 요약”.  ↩︎
  4. EU Commission(2025),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EU Commission(2024),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doing-business-eu/sustainability-due-diligence-responsible-business/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_en. ↩︎
  5. 최중석(2024), “지속가능 경영전략(Sustainable Strategic Management”, 도서출판 두남.; Elkington, J.(1994), “Towards the Sustainable Corporation: Win-Win-Win Business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36(2), 90-100.; UN(2024),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dgs.un.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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