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규제 시대의 생존 전략: 배출권거래제(ETS)와 내부탄소가격(ICP)의 실무적 이해
배출권거래제와 내부탄소가격에서는 탄소 가격 책정의 방식 중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의미와 탄소국경세 논쟁, 내부탄소가격의 3가지 방식인 잠재(그림자) 가격, 내부 탄소세, 묵시적 가격의 의미와 국내외 기업의 도입 사례를 알아본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간략한 유튜브 동영상도 시청해 본다.
1.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탄소 가격 책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접근 방식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배출 비용을 배출자에게 책임지게 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광범위한 목표는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의 원인을 해결하며 국가 및 국제 기후 협정을 충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탄소 가격 책정 도구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다양한 접근 방식과 경로를 통해 정부와 기업, 기관들은 더 광범위한 정책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1.
탄소 가격 책정의 방식은 첫째, 탄소세(A carbon tax), 둘째,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 셋째, 크레딧 메커니즘(Crediting Mechanism), 넷째, 결과 기반 기후 재정(RBCF, Results-Based Climate Finance)과 다섯째, 내부탄소가격(ICP, Internal Carbon Pric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는 캡 앤 트레이드 시스템(cap-and-trade system)이라고도 하며, 특정 부문의 총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에 한도(cap)를 설정하고 배출권을 할당하여 거래하도록 시장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이 접근 방식을 통해 오염자는 유연하게 그리고 가장 낮은 비용으로 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배출량 감소에 대한 확실성은 제공하지만, 시장에 따라 변동하는 배출량 가격은 제공하지 않는다.
2024년부터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에 따른 배출권 계획을 수립하고 할당 및 관리한다.
현재, 이 제도는 국가별 시장 거래가격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국가 간 산업경쟁력 불균형과 탄소국경제의 논란을 불러오고 있으며, 수입 품목에 그 차액만큼을 탄소국경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2. 다음은 내부탄소가격과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본 칼럼의 유튜브 동영상이다.
2. 내부탄소가격(ICP, Internal Carbon Pricing)
내부탄소가격은 정부, 회사 및 기타 기관이 탄소 사용에 대한 자체 내부 가격을 할당하고 이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광범위한 탈탄소화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이 접근 방식은,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관이 미래의 기후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준비시킨다. 내부탄소가격 책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띤다.
첫 번째는 탄소 사용에 잠재(그림자) 가격(Shadow Price)을 할당하는 가상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업은 기후 위험을 관리하고 운영, 프로젝트 및 공급망에서 배출량을 줄이고, 장기 고탄소 자본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이 가격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 그룹은 탄소 가격 고위 위원회의 권장 사항과 일치하는 가격을 사용하여 관련 투자 프로젝트에 그림자 탄소 가격을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일종의 탄소에 대한 이론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내부 탄소세(수수료)(Internal Carbon Fee)로,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의한 배출량을 비용을 계산 혹은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수수료에서 발생한 자금은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더 깨끗한 기술과 더 녹색 활동에 다시 투자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2024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내·외 기업의 내부탄소가격 도입 사례이다3.

묵시적 가격(Implicit Price)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기초하여 가격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탄소 감축을 목적으로 이미 시행한 투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묵시적 가격을 책정한다.
💡 SSMR 비즈니스 인사이트
내부탄소가격(ICP) 도입은 단순한 비용 산정을 넘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화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국가 단위의 배출권 가격과 별도로 사내 의사결정 체계에 탄소 비용을 내재화해야 합니다. 특히 잠재 가격(Shadow Price)을 투자 심의 단계에 도입하면, 고탄소 자산에 대한 매몰 비용(Sunk Cost)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입니다. 기업은 자사의 온실가스 감축 한계비용을 분석하여 묵시적 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내부 탄소 수수료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가 갖춰질 때, 비로소 탄소 배출량 감소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재무적 이익과 저탄소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CPLC(2024), “What is Carbon Pricing?”, https://carbonpricingleadership.org. ↩︎
- 법제처(20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https://law.go.kr.; 법제처(202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https://law.go.kr.; EU Commission(2024),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 ↩︎
- 전환(2024), “내부탄소가격제 개요와 도입사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