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구현을 위한 4대 핵심 시책 분석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 SDGs의 4대 핵심 시책을 살펴봅니다. 경제 성장, 사회 포용, 환경 대응, 협력 체계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법적·실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합니다1.

1.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은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술 역량의 강화와 혁신의 촉진,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임금·사회보장을 실천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또한 자원 절약과 효율적인 사용, 폐기물 감소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조세 및 금융 제도와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또한 동물·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고 교통·도로·항만·상하수도·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일입니다.

2. 포용적 사회 구현

지속가능발전목표 4대 시책의 ‘포용적 사회 구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편적 의료 보장과 교육 접근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일입니다.

3.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 4대 시책의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은 글로벌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축소와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의 확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 감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일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도 수립·시행하는 일입니다.

특히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안처럼, 육상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경영 및 행정 체계에 통합하여 실질적인 복원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4. 이해관계자 협력

지속가능발전목표 4대 시책의 ‘이해관계자 협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법치의 증진과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고하며,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SSMR 비즈니스 인사이트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명시된 4대 시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이 협력해야 할 가장 강력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이해관계자 협력’은 지자체의 행정 계획이 민간 기업의 ESG 경영 전략과 맞물려야 함을 시사합니다. 최근 글로벌 공시 트렌드인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가 법적 시책에 언급된 점은, 이제 생태계 보전이 선택이 아닌 재무적 리스크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실무적 시사점은 ‘지역 맞춤형 거버넌스’의 구축입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 및 문화 자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실천해야 합니다. 기업 또한 해당 지역의 SDGs 시책과 연계된 사회 공헌 및 임팩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규제 대응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실질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2030 SDGs는 선언을 넘어선 현실이 될 것입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202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EA%B8%B0%EB%B3%B8%EB%B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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