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과 환경경영의 실무적 적용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분석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6대 환경목표와 녹색·전환 부문의 상세 구성을 살펴보고, 기업이 녹색 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며 실질적인 녹색금융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적합성 판단 절차를 제시합니다1.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목표와 기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에 자세히 담고 있는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범위를 확정하고, 녹색금융 활성화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

6대 환경목표는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이며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지침서에는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되었다.

특히 녹색분류체계 포함여부에 관심이 많았던 원전부분은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대상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안전성 및 환경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한정하였으며,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제외하였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하였다.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SC; Substantial Contribution)해야 하며,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DNSH; Do No Significant Harm)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MS; Minimum Safeguards)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간단한 동영상이다.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구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 ‘녹색부문’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부문’은 6대 환경목표인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구분되며, 총 67개의 녹색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는 재생에너지 생산, 수소 및 암모니아 제조,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 등 경제활동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 위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혁신품목 제조, 연구·개발·실증 등의 경제활동도 포함된다. 한편, 2020년 기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38%로 그 중 철강, 석유화학, 비금속 업종의 배출량이 73%에 달한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화가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이나 현재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기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일계열 내 최상의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다배출 업종의 제품 제조 활동(철강, 시멘트, 유기화학물질)도 녹색부문에 포함한다. 아래표는 유엔의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2030년까지 국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리한 표이다.
[한국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단위: 백만톤 CO2eq)]
| 부문 | 2018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전환 | 269.6 | 223.2 | 218.4 | 215.8 | 211.8 | 203.6 | 189.9 | 173.7 | 145.9 |
| 산업 | 260.5 | 256.4 | 256.1 | 254.8 | 252.9 | 250.0 | 247.3 | 242.1 | 230.7 |
| 건물 | 52.1 | 47.6 | 47.0 | 46.0 | 44.5 | 42.5 | 40.2 | 37.5 | 35.0 |
| 수송 | 98.1 | 93.7 | 88.7 | 84.1 | 79.6 | 74.8 | 70.3 | 66.1 | 61.0 |
| 농축수산 | 24.7 | 22.9 | 22.4 | 21.9 | 21.2 | 20.4 | 19.7 | 18.8 | 18.0 |
| 폐기물 | 17.1 | 15.1 | 14.7 | 14.1 | 13.3 | 12.5 | 11.4 | 10.3 | 9.1 |
| 수소 | (-) | 3.4 | 4.1 | 4.8 | 5.5 | 6.2 | 6.9 | 7.6 | 8.4 |
| 탈루 등 | 5.6 | 5.1 | 5.0 | 5.0 | 4.9 | 4.8 | 4.5 | 4.2 | 3.9 |
| 흡수원 | -41.3 | -33.5 | -31.3 | -28.9 | -30.4 | -29.1 | -28.3 | -27.6 | -26.7 |
| CCUS | (-) | – | – | – | -0.4 | -0.7 | -1.3 | -3.2 | -11.2 |
| 합계 | 686.3* | 633.9 | 625.1 | 617.6 | 602.9 | 585.0 | 560.6 | 529.5 | 436.6** |
*) 국제사회에 제출된 ‘18년 총 배출량은 727.6백만톤이나 순배출량 기준으로는 686.3백만톤이며, 모든 연도별 합계는 순배출량 기준
**) ‘23.3월 수정 NDC를 통하여 ’18년 대비 ‘30년 감축비율은 40%로 정해짐
또한 제조 및 서비스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별도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녹색부문’에 포함하였다. ‘녹색부문’에서는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하였으며 화석연료를 100% 활용하는 경제활동 및 이와 연계된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에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조사·연구 활동’,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환경개선 관련 교육이나 문화·예술 활동’, ‘기후변화 적응, 고탄소 산업 축소, 다배출 사업장의 업종 전환에 따른 해당 산업 종사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업체는 참고하볼만하다.
LNG 기반 에너지 생산 및 원자력 발전 등이 포함된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전환부문’으로 분류된 경제활동은 총 7개로,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화석연료를 일부 포함하지만, 중간단계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므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였다. 블루수소 제조 등 기포함된 경제활동이라 할지라도 기술개발 동향 등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원자력 발전의 경우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 한시적으로 포함하였다.
아울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포함된 경제활동에 대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한다. ‘녹색부문’ 및 ‘전환부문’ 중 일부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이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업계 전반적으로 전과정평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전과정평가에 필요한 국가 전과정 목록(LCI; Life Cycle Inventory) 데이터베이스 또한 완비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과정평가(LCA) 역량과 LCI 데이터베이스 구비 현황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른 전과정평가 기준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2025년 전과정평가 도입 시 필요한 경우 경제활동별 온실가스 감축 인정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
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절차
녹색산업 적합성 여부는 경제활동의 분류 부합성(활동), 기술적 기준 달성(인정), 환경 피해 여부(배제), 법규 준수(보호)의 4단계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기준’의 판단은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인정기준’ 판단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절차이다. ‘배제기준’ 판단은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보호기준’ 판단은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경제활동과 관련된 국내 법령, 고시, 지침, 기준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지침에서 언급하고 배제기준(심각한 환경피해 판단)의 사례로는 “태양광 부지 확보 시 대규모 토지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 태양광 패널 냉각 관련 물 사용에 따른 하천 또는 지하수를 오염”한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 물질, 폐기물 등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의 발생”이 그것이다. 또한 “풍력발전 부지 확보 시 토지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 및 서식지 파괴”한다거나 “바이오매스 발전에 사용되는 목재펠릿, 목재칩 관련 불법 벌채”하는 경우도 배제기준에 해당한다.
아울러 “무공해 자동차 부품 제조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속 원자재의 채굴·사용·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발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와 폐기물 방치, 토양 오염”, “그린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등 유해 폐기물의 대기 확산”, “불법 벌채로 확보된 목재의 사용” 등도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하수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오염”과 “토양오염 복원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각종 환경오염”, “폐기물의 자원순환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및 오염물질의 허가기준 초과”, “농업활동의 과다한 비료 사용으로 인한 하천 또는 지하수 오염”, “과다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건강 악화”도 마찬가지이다.
💡 SSMR 비즈니스 인사이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이제 기업이 ‘친환경’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가장 엄격한 관문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도입될 전과정평가(LCA) 기준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단계의 환경 임팩트를 데이터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공급망 전체의 환경 성적을 관리해야 하는 고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역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무적 시사점은 녹색경제활동의 3대 원칙(SC, DNSH, MS)을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 필터로 장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뛰어나더라도, 인권이나 안전 법규를 위반(MS 위반)하거나 다른 환경 지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DNSH 위반) 녹색 자본 유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산업 부문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K-Taxonomy 기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전환 금융과 녹색 투자를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SSMR은 이러한 복잡한 적합성 판단 절차를 지원하며, 기업이 그린워싱의 위험을 피하고 실질적인 환경 경영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환경부(202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환경부(2022),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 녹색기준으로 본격 적용; 공통 분야, 원자력, 기후변화적응 등 녹색분류체계 보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24),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https://2050cnc.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