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견;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혜자·로컬 중심의 발전 방향 제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오랜 헌신의 산물입니다1. 다만 현행안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 중심의 자원 배분을 넘어, 수혜자와 로컬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로 그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본 고에서는 ‘연대’라는 소중한 과정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실증하는 ‘사회가치경제(Social Value Economy)’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입법의 마지막 관문에서 수혜자와 로컬, 임팩트 중심의 거버넌스가 보완되어, 본 법안이 소외된 이들과 지역사회 위기 해결을 위한 실천적 해결 기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1. 제언 배경: 입법을 위한 헌신에 대한 경의와 발전적 제언
본 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은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활동가와 정책 위원들이 쏟아부은 헌신적 노력의 결실입니다. 분절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지향하는 본 법안의 취지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제언은 이러한 노고가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공급자 중심의 자원 배분’ 구조를 넘어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인 ‘사회적 목표그룹(Target Group)’과 ‘로컬 현장’에 그 결실이 더욱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보완 방향을 제안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2. 주요 조문별 검토 및 발전적 대안
① [용어 및 정의] ‘사회연대‘의 소중한 가치를 ‘사회가치경제‘로 확장 (제1장 총칙)
현황 (제2조): 본 법안은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과 연대’라는 소중한 가치를 바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의 자산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제언: ‘연대’라는 소중한 과정을 넘어, 그 결과물인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사회가치경제(Social Value Economy)’로의 패러다임 확장을 제안합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경제’가 지향해 온 본질적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전달 가치(Value)에 집중하는 명확한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타당합니다. ‘연대’가 공급자 간의 결속력을 의미한다면, ‘사회가치’는 사회적 목표그룹과 로컬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사회경제적 언어로서 본 법안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에 더욱 정합(整合)한 핵심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② [추진체계] 로컬 주민과 수혜자가 동행하는 포용적 거버넌스 (제3장 추진체계)
현황 (제11조, 제12조): 발전위원회와 지원체계가 행정기관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대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효율적 구성입니다.
제언: 법안의 목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다 현장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로컬 현장 전문가 및 정책 수혜자(사회적 약자 등) 대표의 참여 비중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자 중심의 시각을 넘어, 실제 서비스를 받는 로컬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포용적 로컬 거버넌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 및 평가] ‘인증‘을 넘어 ‘임팩트(Impact)’에 기반한 역동적 지원 (제4장~제7장)
현황 (제19조, 제21조 등): 법안은 제2조 2호에서 규정한 조직 형태에 대해 우선구매와 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제언: 안 제16조 2호의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 도구’를 안 제19조의 우선구매 등 실질적 지원과 보다 유기적으로 연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인증 기반 지원”이라는 안정적 토대 위에 “성과와 임팩트 입증 기반 지원”이라는 동적(Dynamic) 체계를 결합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단순 산출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사회성과와 로컬 임팩트 창출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 유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결론: 로컬의 삶에 직접 기여하는 ‘실천적 해결 기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법안이 제7장(보칙)까지 담아낸 방대한 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로컬에 사회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실천적 해결 기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11조 제3항이 규정한 위원회의 5년 존속기한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라는 거대 담론보다는, 우리 로컬 현장의 본질적 요구에 응답하며 국민과 수혜자가 체감하는 구체적인 임팩트를 증명하는 것이 이 법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입법의 마지막 관문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넘어 ‘로컬 현장과 수혜자’라는 본질을 더욱 중심에 두는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SSMR 또한 연구기관이자 실행지원기관으로서 본 법안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기제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장(2026.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