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ESG 10대 트렌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의 강화와 기업의 대응 과제

2025년 지속가능경영의 가장 강력한 동력인 「지속가능성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IFRS S1·S2의 본격 도입과 EU CSRD 발효 등 글로벌 공시 기준의 표준화 흐름을 짚어보고,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준비 현황과 더불어 기업이 갖춰야 할 투명성 및 책임 경영의 실무적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1.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강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의 표준화를 위해 일반 요구사항인 S1과 기후 관련 공시기준인 S2를 발표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적용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기후 보고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규칙을 개발하고 2026년부터 적용하도록 공표하였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IFRS 기준에 따라 2025년 지속가능성 데이터의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약속했고,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1.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2023년 1월에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를 발효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EU 기업은 2024년부터 의무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여 지속가능성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EU 역외 기업 중에서 EU 내 근로자 수 250인 이상, 자산총액 2천 5백만 유로 이상, 매출액 5천만 유로 이상 중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대기업도 2026년부터, EU 역외 기업이라도 EU 내 순매출이 1억 5천만 유로 이상이고, EU 내 위치한 자회사가 대기업 혹은 상장 중소기업이거나 현지법인의 매출이 4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는 2029년부터 CSRD의 공시기준인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 맞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2.

2025년은 이러한 기준이 국가 간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정합성을 준수하고 유지하기 위한 변화와 통합 과정의 시험대가 되는 해가 될 것이다(아래는 본 칼럼에 대한 전체 동영상).

2.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준비 현황

한국 정부 역시 IFRS 기준과 정합성을 맞춘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 환경을 고려한 의무화 도입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2021년 1월 금융위원회가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환경(E)・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를 위하여, 1단계는 2025년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활성화 단계로, 2단계는 2025년~2030년 기간 동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의무화하고, 3단계는 2030년 이후에 모든 코스피 상장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3년 10월 개최된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는 2025년에 실행하기로 했던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2026년 도입시, 2025년 정보를 2026년에 공시)로 1년 이상 연기한다고 밝혔다3.

3. 강화된 규제 환경의 더 큰 투명성과 책임

한국, 미국, EU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ystem)와 연관되어 2026년부터 EU 역내로 수입되는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의 상품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2027년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EU 역내 및 역외 기업들은 공급망 속의 자사와 자회사, 공급사, 협력사 등의 인권 및 환경 부분 활동을 실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도 대응해야 한다4.

이처럼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기후 위험 및 더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업은 자사 운영 경계를 넘어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인 Scope 3까지 측정 범위에 포함해야 하며, 측정 방법론의 정밀도와 정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받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수준의 데이터를 얻는 것은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지만, 기업이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고객을 잃을 위협이 더 현실화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자 인증은 필수 요건이 되었으며, 환경적 공약 이행 실패에 따른 그린워싱(Greenwashing) 논란과 법적 리스크 대응이 중요해졌다.

2025년 ESG 10대 트렌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의 강화와 기업의 대응 과제 _

강화된 규제 환경은 기업에 한층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며, 규제 준수를 넘어 평판 관리를 위한 전략적 재정렬을 압박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후와 자연에 자신들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기후와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식의 이중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은 이중 중대성 평가를 기반으로 환경적 건전성과 경영 회복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투자 구조 재편과 전략 수립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 SSMR 비즈니스 인사이트

지속가능성 공시는 이제 자율적인 홍보 수단을 넘어, 국제 표준에 따른 ‘법적 의무’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IFRS S1·S2와 EU의 ESRS가 요구하는 핵심은 단순히 배출량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리스크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Scope 3 공시의 의무화는 공급망 관리 능력이 곧 기업의 투명성을 결정짓는 척도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실무적 시사점은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관점의 내재화입니다.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동시에 관리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데이터 수집과 제3자 인증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기업은 그린워싱 리스크를 차단하고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높은 신뢰 자본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은 규제를 규제로만 보지 않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장기적인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기회로 전환하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1. ISSB(2024),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https://www.ifrs.org.; SEC(2024), “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
  2. CSRD and ESRS(2024),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https://finance.ec.europa.eu. ↩︎
  3. 한국회계기준원(2024),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 금융위원회(2021),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2023), “보도자료,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
  4. 환경부(2021),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202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버전 2.0.0)”.; European Commission(2024),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2024/1760)”.; 국가인권위원회(2024), “유럽연합 기업 지속가능성실사지침(EU CSDDD)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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